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초기328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523,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