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523,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53,2015
판결선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35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인천 부평구 G, 202호에 있는 (주)H에서, (주)I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J 부설기관인 (주)H의 K 교육관이다. 1인당 교육비 834,900원을 보내주면 승강기기사기능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게 해주겠다. 불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 및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60%를 국비환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육을 시켜주거나 국비환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명에 대한 승강기 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2014. 8. 22. 5,009,400원, 같은 달 26. 7,514,100원을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523,5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부평구 G, 202호에 있는 (주)H에서, (주)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J 부설기관인 (주)H의 K 교육관이다. 1인당 교육비 834,900원을 보내주면 승강기기사기능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게 해주겠다. 불합격하면 합격할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 및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60%를 국비환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육을 시켜주거나 국비환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명에 대한 승강기 자격증 교육비 명목으로 2014. 10. 6. 합계 1,669,800원을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018』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과 'PC200 CGI 벤츠 자동차'에 대하여, 가격 52,9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17,000,000원, 월 리스료 1,295,208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3. 23.경 사채업자로부터 14,000,000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849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 14:00경 인천 부평구 G, 202호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교육비 759,000원을 내면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은 자격증 교육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교육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육비 명목으로 (주)H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7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92,100원을 교부받았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S가 사망하여 T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4. 12. 하순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280만 원을 받고 W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68』
피고인은 인천 서구 U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V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임금 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팩스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전기기사(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화 교육 건'이라는 제목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교육비 834,900원 상당을 이체하라'라는 취지의 (주)V 명의 공문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학원은 자격증 교육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C으로부터 2015. 3. 25.경 은행계좌를 통해 교육비 명목으로 834,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주)V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지역에 수강생이 10~20명 정도 모집되면 학원건물을 임대하여 대전에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학원은 자격증 교육과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F의 각 진술녹 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제16면),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수사보고(교육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5고단6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2015고단8492]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L, Q, AM, AN, 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영수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기술자격취득전문학원 의뢰 관련 회신,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 용현황(A)
[2016고단68]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조회 등
[2016고단29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6고단1074]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송수신한 문자내용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 미등록차량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나 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 Q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였다.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피해자란의 "X"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Y"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