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6가단244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574,832원, 선정자 C에게 644,100원, 선정자 D에게 1,711,8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6. 6. 28. 설립되어 'E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5. 10. 27. 현재의 대표이사 F이 종전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여 2015. 11. 16.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단순한 경영진의 교체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E 주식회사는 동일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1998. 4. 21. 피고에 입사하여 노조위원장을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2016. 3. 21. 퇴직하였고, 선정자 C은 2002. 12. 20. 피고에 입사하여 노조부위원장을 담당하면서 택시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21. 퇴직하였으며, 선정자 D은 1999. 1. 10. 피고에 입사하여 노조사무장을 담당하면서 택시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21.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경영상황이 급격이 악화되었고, 2014. 9.경 인천지방법원 2014회합503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경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라2054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5. 5.경 항고가 기각되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G은 회사를 매각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체불 임금·퇴직금을 감액·지급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받게 되었다.

라.

원고 A은 2015. 9. 21. 피고에게 "임금·퇴직금 채권금액 56,025,794원 중 조정금액 28,012,000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채권(임금 및 퇴직금) 조정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선정자 C은 2015. 9. 23. 피고에게 "임금·퇴직금 채권금액 16,761,700원 중 조정금액 10,000,000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채권(임금 및 퇴직금) 조정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선정자 D은 2015. 9. 21. 피고에게 "임금·퇴직금 채권금액 27,856,000원 중 조정금액 13,928,000원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채권(임금 및 퇴직금) 조정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작성한 위 각 조정 동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조정동의서'라 하고, 이 사건 조정동의서에 의한 감액합의를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

마.

이 사건 조정동의서에는 공통적으로 "단) 임금채권조정 동의 금액이 동의자 계좌로 입금된 후부터 채권조정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9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채권금액(56,025,794원)을 포함하여 월급 33,906,606원, 연차수당 1,774,716원, 퇴직금 30,072,992원 등 합계 65,75 4,3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선정자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채권금액(16,761,700원)을 포함하여 생활보조수당 6,500,000원, 휴업수당 2,070,000원, 연차수당 1,524,756원, 퇴직금 19,303,583원 등 합계 29,398,33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선정자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채권금액(27,856,000원)을 포함하여 생활보조수당 6,500,000원, 휴업수당 2,110,000원, 연차수당 1,749,720원, 퇴직금 25,289,639원 등 합계 35,649,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감액합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철회, 민법 제545조의 정기행위에서의 계약해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불성취 내지 조건달성불능확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사 이 사건 감액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 중 12,0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감액합의는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채권금액에만 해당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감액합의 이후의 근무내역에 해당하는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9,728,520원(= 65,754,314원 - 56,025,794원), 선정자 C은 12,636,639원(= 29,398,339원 - 16,761,700원), 선정자 D은 7,793,359원(= 35,649,359원 - 27,8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각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 중 12,01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C, D에게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감액합의는 유효하다.

②

원고 A은 형식상 2016. 3. 21. 퇴직하였을 뿐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없다. 선정자 C, D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일부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나, 각 퇴직 당시의 미납 사납금(기준수입금)과 연료비를 공제하면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퇴직금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G은 2015. 9.경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조정동의서와 같은 취지의 서면들을 작성받은 다음 2015. 10. 27. 현재의 대표이사 F에게 회사를 매각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 2015. 10. 16. 1,000,000원, ㉡ 2015. 11. 11. 3,000,000원, ㉢ 2015. 12. 8. 3,000,000원(원고 A이 지정한 H에게 지급), ㉣ 2015. 12. 14. 4,000,000원, ㉤ 2016. 2. 6. 5,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28,012,000원)은 12,012,000원(= 28,012,000원 - 16,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는 선정자 C에게 ㉠ 2015. 10. 16. 1,000,000원, ㉡ 2015. 11. 4. 9,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10,000,0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는 선정자 D에게 ㉠ 2015. 10. 16. 1,000,000원, ㉡ 2015. 11. 4. 12,928,000원 등 합계 13,928,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13,928,0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10. 27.경 및 2015. 10. 30.경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의 지급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감액합의에 관한 동의철회의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G은 2015. 10. 27. F에게 회사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조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도록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도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6. 3. 25.경 관할 노동청에 "피고로부터 위 각 임금·퇴직금(원고 A 65,754,314원, 선정자 C 29,398,339원, 선정자 D 35,649,35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5)

관할 노동청은 2016. 8. 1.경 "㉠ 원고 A의 급여 7,355,739원(2015. 11.부터2016. 3.까지 4개월 21일분), 연차수당 587,952원(2016. 3. 21. 퇴사로 인한 2015년 미사용연차일수), 퇴직금 619,141원(2015. 10. 28.부터 2016. 3. 21.까지) 등 합계 8,562,832원, ㉡ 선정자 C의 생활보조수당 1,400,000원(2015. 11.부터 2016. 3.까지 4개 월 21일분), 연차수당 514,458원(2015년 미사용연차일수), 퇴직금 409,450원(2015. 10. 28.부터 2016. 3. 21.까지) 등 합계 2,323,908원, ㉢ 선정자 D의 생활보조수당 1,400,000원(2015. 11.부터 2016. 3.까지 4개월 21일분), 연차수당 587,952원(2015년 미 사용연차일수), 퇴직금 417,362원(2015. 10. 28.부터 2016. 3. 21.까지) 등 합계 2,405,314원"에 대한 F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사결과 및 지휘 건의 내용'이라는 문서<1>를 작성하였다.

6)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2. 7. "F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퇴직금(위 관할 노동청의 의견과 같은 금액이다)을 그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7. 2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F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노283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6. 1. "㉠ 사후적으로 피고인(F)에게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A(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A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재 대법원 2018도9495 사건으로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7)

피고는 2007. 11. 23.자 노사합의서를 통해 노조부위원장 및 노조사무장에게 월 30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9. 10. 30.자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전임자로 인정되는 노조위원장의 전임기간 중 급여는 임금협정서에 준하며 생활보조금(생활보조수당)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2010. 3. 31.자 임금협정서(2010년)에 의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하고 소정근로일에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월 985,051원으로 정하고, 매년 5,000원씩 근속수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2012. 11. 1.자 단체협약(2012년)을 통해 노조위원장을 전임제로 인정하되, 13일 승무를 원칙으로 하고, 전임기간 중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노조부위원장 및 노조사무장에게 월 3일의 인정근무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8)

그 후 피고는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2014. 7.경부터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정 사납금(기준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임금으로 받아가도록 하였고, 이에 선정자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은 택시승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 A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위 2009. 10. 30.자 단체협약 및 2010. 3. 31.자 임금협정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생활보조수당 월 500,000 원 포함)를 지급받아 오면서 실제 택시승무를 하지는 않고 근로시간 면제자로서만 근무하였으며, 2015. 11.경 기준 급여는 월 1,565,051원(생활보조수당 및 근속수당가산금 포함)으로 산정된다.

9)

피고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5. 11.경부터 다시 택시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료비를 부담하면서 1일 50,000원의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임금으로 가져가도록 하였고, 위 사납금은 2016. 1. 23.부터 1일 83,000원이 되었다.

선정자 C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2.경부터 택시승무에 종사하여 2015. 12.경 4일, 2016. 1.경 24일, 2016. 2.경 24일, 2016. 3.경 17일 택시영업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노조부위원장을 담당하였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1.경부터 택시승무에 종사하여 2015. 11.경 5일, 2015. 12.경 9일, 2016. 1.경 23일, 2016. 2.경 24일, 2016. 3.경 17일 택시영업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노조사무장을 담당하였다.

10)

원고 A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1.경부터 피고로부터 소속 택시 및 근로자들의 배차권 및 인사권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소속 택시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임시총회개최, 조합명칭변경신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대한 노조현황통보, 노사협의회참석 등의 노조활동을 하였다.

11)

선정자들은 2016. 3. 21. 퇴직 당시까지 연료비를 부담하면서 1일 50,000원 또는 83,000원의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임금으로 가져갔는데, 2016. 3. 21. 기준 선정자 C은 미납 사납금 및 연료비 1,379,808원, 선정자 D은 미납 사납금 및 연료비 693,447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3, 14, 17, 18, 20, 21, 25 내지 32, 35, 36, 37호증, 을 제2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감액합의의 대상인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금액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감액합의에 이른 경위, 감액합의의 내용,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임금·퇴직금(원고 A 65,754,314원, 선정자 C 29,398,339원, 선정자 D 35,649,359원) 중 이 사건 감액합의의 대상인 채권금액(원고 A 56,025,794원, 선정자 C 16,761,700원, 선정자 D 27,856,000원)은 이 사건 감액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원고 A 28,012,000원, 선정자 C 10,000,000원, 선정자 D 13,928,000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3,92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액합의의 대상인 선정자 C, D의 채권금액은 모두 소멸되었고, 원고 A의 채권금액은 나머지 조정금액 12,012,000원(= 28,012,000원 - 16,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기재 조정금액 중 미지급액인 임금·퇴직금 12,0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5.까지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 30.까지도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5. 10. 27.경 및 2015.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감액합의에 관한 동의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감액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을 2015. 10. 15. 또는 2015.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감액합의는 계약의 성질 또는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민법 제545조 소정의 정기행위에 해당되는데, 피고가 약정기한인 2015. 10.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5. 10. 27.경 및 2015. 10. 30.경 동의철회의사표시를 통해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감액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감액합의에 이른 경위, 감액합의의 내용,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액합의가 민법 제545조 소정의 정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감액합의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이 전액 입금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2015. 10. 15.까지 이를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 A에게는 현재까지도 12,012,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5. 10. 27. F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정지조건의 미달성이 확정되어 더 이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감액합의에 의한 '조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액'의 채무면제 효력이 위 조정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에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5. 10. 15.까지 이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2015. 10. 27. F이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2015. 11. 4.까지 이 사건 조정동의서 기재 조정금액이 모두 지급되어 위 정지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나머지 채권금액에 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 A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2,012,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 조정금액 중 절반 이상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6. 5. 27. 이 사건 감액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나머지 채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의 근무내역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인 2015. 11.경부터 2016. 3. 21.까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의 노조활동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7,355,739원, 연차수당 587,952원, 퇴직금 619,141원 등 합계 8,562,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0.경까지의 임금·퇴직금도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감액합의 당시의 상황, F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택시영업을 재개한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0.경까지도 임금·퇴직금을 수령할 만한 정도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은 노조전임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노조위원장의 급여 및 근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은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 C의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C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인 2015. 12.경부터 2016. 3. 21.까지 노조부위원장을 담당하면서 택시승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선정자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퇴직금은 생활보조수당 1,100,000원(월 300,000원씩 3개월 21일분), 연차수당 514,458원, 퇴직금 409,450원 합계 2,023,908원이 된다.

선정자 C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1.경까지의 생활보조수당 및 2016. 11~12.분 휴업수당도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감액합의 당시의 상황, F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택시영업을 재개한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C이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1.경까지도 생활보조수당을 수령할 만한 정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2016. 11~12.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선정자 C은 2016. 3. 21. 퇴직 당시 피고에게 사납금(기준수입금) 및 연료비 1,379,808원을 미납하였고, 이는 선정자 C이 지급받을 위 임금·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임금·퇴직금 644,100원(= 2,023,908원 - 1,379,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C이 미납한 사납금 및 연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전액관리제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정자 C이 미납한 위 사납금 및 연료비의 공제는 약정된 임금수령 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위 미납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6. 1.경 노사합의서(갑 제12호증)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한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노사합의서(갑 제12호증)는 서명·날인이 없어 체결되지 아니한 문서에 불과하므로<2>, 이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정자 D의 임금·퇴직금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인 2015. 11.경부터 2016. 3. 21.까지 노조사무장을 담당하면서 택시승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선정자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퇴직금은 생활보조수당 1,400,000원(월 300,000원씩 4개월 21일분), 연차수당 587,952원, 퇴직금 417,362원 등 합계 2,405,314원이 된다.

선정자 D은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0.경까지의 생활보조수당 및 2016. 11~12.분 휴업수당도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감액합의 당시의 상황, F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 택시영업을 재개한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D이 이 사건 감액합의 이후로 2015. 10.경까지도 생활보조수당을 수령할 만한 정도의 근무를 하였다거나 2016. 11~12.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선정자 D은 2016. 3. 21. 퇴직 당시 피고에게 사납금 및 연료비 693,447원을 미납하였고, 이는 선정자 D이 지급받을 위 임금·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선정자 D에게 1,711,867원(= 2,405,314원 - 693,4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정자 D이 미납한 사납금 및 연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전액관리제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정자 D이 미납한 위 사납금 및 연료비의 공제는 약정된 임금수령 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위 미납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6. 1.경 노사합의서(갑 제12호증)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한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노사합의서(갑 제12호증)는 서명·날인이 없어 체결되지 아니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퇴직금 20,574,832원(= 12,012,000원 + 8,562,832원), 선정자 C에게 임금·퇴직금 644,100원, 선정자 D에게 임금·퇴직금 1,711,8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