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79,31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B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복지회'라고만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은 법인등기부상 2013. 6. 22.에 피고 복지회의 이사로, 2014. 10. 25.에는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2015. 3. 1. 당시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 복지회는 2015. 1. 7. D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을 하였고, 공고에 정해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모두 통과하였다.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원고가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D 사회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시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시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복지회는 2015. 3. 3. 임시이사회를 거쳐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 복지회 내부의 분쟁
E, F, G는 2013. 7. 16. 피고 복지회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H·I·J·C·K·L·M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784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4. 2. 20. 위 사건에 대해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H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 C 및 I·J·K·L·M에 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E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16. 위 사건에 대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I·J·C·K·L·M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나17253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5. 11. 26. 위 판결에 대한 피고 복지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820 판결, 이하 확정된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선임무효통보
E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 등을 상대로 '사회복지법인 B 이사회에서 시흥시 N에 있는 D복지관의 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피신청인 A은 D복지관의 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청취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6. 1. 12. E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 12.자 2015카합84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피고 복지회는 2016. 3. 30.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의 간정으로 선임한 2015. 3. 3.자 이사회결회는 무자격자회의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라고 결의하고, 2016. 4. 8.경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급여 수령
원고는 2015년 3월분 급여부터 2016년 1월분 급여까지 11개월 동안의 급여로 합계 56,582,7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 을가 제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하는 유효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사 피고 복지회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분쟁이나 피고 복지회의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복지회는 피고 복지회의 2013. 6. 22.자 이사회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6년 1월분까지의 급여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근로소득 66,870,570원과 퇴직금 10,287,780원,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액인 87,15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복지회의 주장요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 C이었는데, 피고 C 등을 피고 복지회의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결의가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 자격은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자격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위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복지회의 2016. 4. 8.자 선임무효통보는 과거 원고에 대한 채용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원고의 채용을 취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를 이 사건 복지회의 관장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5. 3. 3.자 이사회 결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자격 없는 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계약해지 통지 내지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2016. 4. 8.경 선임무효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으면서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관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 선임무효통보를 해고라고 보더라도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는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복지회 내부에서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과 그 결과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피고 복지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피고 복지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금원인데,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피고 복지회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이하 '제7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피고 복지회의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 복지회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며, 위 법 제32조에서는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리 및 관련 법조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C을 비롯하여 H·I·J·C·K·L·M를 피고 복지회의 이사로 선임한 2013. 6. 22.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소송의 당사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C과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관련 확정판결에서 위 2013. 6. 22.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에게 관장채용 공고(갑 제4호증,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15. 3. 1. 피고 복지회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그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복지회는 원고를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인정한 2015. 3. 3.자 이사회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관장취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관련 확정판결이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나 관장채용 공고에 이사회 결의를 그 유효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사건 복지관관장을 채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위 점에 관한 피고 복지회의 제1, 2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 여부(피고 복지회의 제3, 4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복지회와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복지회 측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사 문제를 논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은 2015. 4.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회복지법인 B 이사회에서 시흥시 N에 있는 D복지관의 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피신청인 A은 D복지관의 관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청취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적극 다투었다.
피고 복지회는 2016. 4. 8.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하였고, 피고 복지회가 원고와 구체적인 퇴직일자, 퇴직금 및 급여 정산 등을 논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앞서 가),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 복지회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복지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2016. 4. 8.자 선임무효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복지회는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고의 부당성 여부
을가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복지회가 원고를 해고한 이유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무효로 인정된 2013. 6. 22.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피고 C을 비롯한 이사들이 선임되었고, 피고 C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사들이 참석한 2015. 3. 3.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무효인 위 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원고가 복지관장으로 선임된 것은 무효이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위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은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 C이 피고 복지회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복지회의 해고는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복지회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으면서 부당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 직위를 상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피고 복지회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피고 복지회의 위 주장과 같은 해고사유와 그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복지회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복지회는 '피고 C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복지회 내부에서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과 그 결과에 따른 변동가능성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복지관장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C이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이 사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복지회가 2016. 4. 8.자 선임무효통보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복지회의 제3, 4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임금상당액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복지회의 원고에 대한 2016. 4. 8.자 선임무효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 복지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3월분 임금(급여)으로 4,126,190원을, 2015년 4, 5, 6, 7, 8월분 임금으로 각 4,721,500원씩을, 2015년 9월분 임금으로 7,342,300원(명절휴가비 2,620,800원 포함)을, 2015년 10, 11월분 임금으로 각 4,721,500원씩을, 2015년 12월분 임금으로 5,035,000원을, 2016년 1월분 임금으로 7,028,800원(명절휴가비 2,620,800원 포함)을 각 지급받아 11개월 동안 합계 56,582,79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절이 없거나 특별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월의 임금은 4,721,500원으로 추인되므로 2016년 2월분 임금도 4,721,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6. 2. 1.부터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13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2016년 2월분 임금 4,721,500원과 원고의 1년간 임금에 해당하는 61,304,290원(기 지급받은 11개월간의 임금 56,282,790원 + 2월분 임금상당액 4,721,500원)의 합계액인 66,025,790원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13개월의 임금상당액인 66,025,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복지회의 제5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복지회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원고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이어서, 보전처분에서 판단하였던 내용이 본안소송의 결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복지회의 제5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상당액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면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 복지회의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까지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시의 사유발생일을 2017. 2. 28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갑 제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10,287,780원이 된다.
2017년 2월분(28일) 임금: 4,721,500원
2017년 1월분(31일) 임금: 4,408,000원(명절휴가비 제외)
2016년 12월분(31일) 임금: 5,035,000원
3개월분 명절휴가비: 1,320,400원{= (2,620,800원 × 2)÷12 × 3}
위 3개월분 임금의 합계: 15,484,900원
1일당 평균임금: 172,054원(= 15,484,900원÷90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10,323,240원(=172,054원 × 30일 × 계속근로년수 2년)
인정퇴직금: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287,780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액인 10,287,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복지회의 제6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복지회는 원고의 실제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 복지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복지회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복지회의 제6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피고의 제7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 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복지회는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 별달리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는 물론 O, P 등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도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점(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누3407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516 판결 참조), ②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선임무효통보를 한 2016. 4. 8. Q, R에게도 원고와 같은 이유(C 등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로 시설장선임무효통보를 하였고, O, P 등에게도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복지회가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것은 피고 C 등이 채용한 직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복지회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복지회의 제7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복지회가 원고를 해고한 경위 및 그 사유, 원고의 계약기간 및 실제 근무 기간, 사건 분쟁 경과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복지회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액 79,313,570원(임금 상당액 66,025,790원 + 퇴직금 상당액 10,287,78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3.부터 피고 복지회가 이행의무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일 경우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기초한 청구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