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41,420원 및 그 중 3,977,42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3,56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각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철거업에 종사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8. 26.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 해체작업 공사현장에서 철거물을 리어카에 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그 무게를 못 이겨 리어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상을 당한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3,977,420원 및 휴업보상비 3,564,000원{= 54,000원(평균임금의 60%) × 66일(요양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31.까지)}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136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6. 11. 17.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휴업보상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2013. 8. 29.부터 2014. 6. 30.까지 306일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비 16,542,000원 미지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휴업보상비 3,564,000원 미지급' 부분만 공소가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13,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지급의무의 범위
요양보상비
3,977,420원(원고가 2013. 8. 27.부터 2014. 6. 10.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휴업보상비
인정하는 부분
3,564,000원{= 54,000원(평균임금의 60%) × 66일(요양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31.까지)}
[인정근거] 갑 제13, 16,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 3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3. 8. 29.부터 2014. 6. 30.까지 306일분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비 16,542,000원(= 54,000원 × 306일)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휴업보상비 3,564,000원 외에 피고의 추가적인 휴업보상비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1,420원(= 요양보상비 3,977,420원 + 휴업보상비 3,564,000원) 및 그 중 요양보상비 3,977,42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요양보상 대상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휴업보상비 3,564,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휴업보상 대상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이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