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4607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2.경 피고 D의 대리인 P과 사이에 아산시 Q공장 증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하수급인인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이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바, 피고 D은 임금지급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피고 B은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이 2015. 8. 10. 'R'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S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S의 남편인 피고 D은 원고 등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공사관계자들에게 자신이 R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한 사실, 원고 등은 2015. 12. 14.부터 2016. 1. 2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P은 2016. 4. 30. 원고 등에게 5회에 걸쳐 각 58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 P은 2016. 10. 20. 'R(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취인이 S 또는 피고 D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R로부터 공사대금(노임) 1,6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지불완료확인서(을가 제7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3, 4, 9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P이 S의 명의 또는 상호를 차용한 피고 D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원고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임금지급 약속을 하였다는 점, 피고 B이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P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D과 피고 B이 순차적인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