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37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C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선박의 소유자로 원고를 비롯한 선원을 고용하여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갈등을 겪던 중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10.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할 것을 권고받고 2016. 10. 13.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가 2016. 7. 9.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2016. 7. 9. 원고를 해고하였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가 아니다.

3.

판단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19,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6. 7. 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도 2017. 3. 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하선조치 등을 해고통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월급 지연지급, 근무태도, 처우 등의 문제로 마찰을 겪다가 2016. 7.경부터 갈등이 증폭되어 서로에 대한 연락을 기피하는 등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어선작업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간의 상황으로 2016. 7.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서면통지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10,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2016. 7. 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5명 이하였다는 이유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5명 미만이었다는 이유로'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