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수산업협동조합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3. 21.자 각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피고 조합은 1972. 8. 26. 설립된 인천광역시 C(E 제외) 등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경제사업 중 수산물 매취사업 및 예약판매사업은 경제부서 내 유통팀에서 담당하고, 위탁판매사업은 판매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 A은 1992. 4. 21.경, 원고 B는 1983. 12. 1.경 각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8. 3. 1.부터 2010. 6. 31.까지 각 유통과장과 경제상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및 재심판정 취소소송
피고 조합은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감사를 진행한 후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2010. 10. 14. 원고들에게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징계면직), 백령액젓공장 이사회의결 없이 사업수행(감봉 1월),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부적정(감봉 1월), 재물조사 부적정(견책)의 징계 사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각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이하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2010. 11. 25.경 위 청구가 징계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서류 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18.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89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2. 1. 19.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상 서류 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심청구 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자체로 형식에 어긋나거나 입증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재심청구의 형식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로 한정되고, 재심청구인의 책임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재심각하의 사유가 아니라 재심절차의 실체 심리에 들어가 그 당부가 밝혀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 조합장이 이를 서류 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제1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2누5246호로 항소되었으나 2012. 8. 29.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두20281호로 상고되었으나 2012. 12. 27.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1. 24. 피고 조합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처분판정을 하였다.
원고들의 복직 등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2012. 12. 31.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각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기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가, 2013. 2. 27. 다시 위 각 대기명령을 취소하고, 각 채권관리팀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피고 D에 대한 비위사실 통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던 피고 D는 감사담당 직원의 반대에 불구하고 징계면직할 사유가 없는데도 징계양정을 과다 적용하고 재정절차를 남용하였으며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들을 징계면직시켰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감사결과처분을 피고 조합에게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3. 11.경 피고 조합에서 퇴직한 피고 D에 대하여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정직처분 및 무효확인소송
피고 조합은 2013. 11. 19.자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13. 11.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1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365호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8. 21.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① 수산물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외상거래관리 소홀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③ 재물조사 부적정 사유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6. 3.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①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서류 미비, 예약물품 인수기간 적용 소홀, 외상거래관리 채권보호조치 소홀, 방침결정 미이행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③ 재물조사 부적정 사유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역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3639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1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에 대한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 통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1. 위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및 피고 조합의 손해 2,134,000원을 2017. 2. 28.까지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변상처분을 통보하였고, 원고 B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 및 피고 조합의 손해 1,778,000원을 2017. 2. 28.까지 변상할 것을 요구하는 변상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감봉처분을 '이 사건 각 감봉처분', 각 변상처분을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직원 징계 및 변상처분 관련 규정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피고 D는 자신과 반대 세력인 원고들을 피고 조합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원고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하여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및 정직처분을 하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면직처분과 정직처분이 판결로 인하여 효력을 잃자 피고 조합은 징계시효 및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원고들에게 다시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을 하였다. 피고 D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행위들은 조합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 조합의 규정을 위배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그 징계시효 및 변상처분의 시효가 이미 도과하거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 주장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은 피고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변상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들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다만 그 징계양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를 들어 적정한 징계양정을 다시 한 것으로 유효하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변상책임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장은 변상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부의, 면직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기타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다. 피고 조합이 변상기한까지 원고들에게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변상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변상기한이 지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면직과 법적조치가 가능하게 되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처분의 통보행위만으로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현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변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없음에도 반대세력인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몰아낼 의도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피고 D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주도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조합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피고 조합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분이거나 경미한 사유여서 면직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초 원고들에 대한 문책처분을 요구를 받은 피고 조합의 감사심사협의회는 직권면직사유로 지적된 원고들에 대한 수산물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심사협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이를 원안대로 처분하고자 재정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각하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그 당부를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각하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재심의 기회도 박탈하였다.
피고 조합의 상위 감독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당시 자신의 세력과 전 조합장의 세력을 구분하여 유사한 징계혐의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이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자신의 반대세력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면직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합은 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 D가 감사담당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사유가 없는데도 징계양정을 과다 적용하고 재정절차를 남용하였으며,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반대세력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이후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피고 D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가 판결로써 확인된 이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다만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는 것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은 피고 D가 퇴직한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직처분,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제2심판결이 있었던 2012. 8. 29.경 무렵에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2012. 12. 27.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되었고, 피고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피고 D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면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3. 11.경 피고 D에게 정직 1월의 비위사실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피고 D에게 비위사실통보를 한 무렵인 2013. 11.경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가 2013. 11.경으로부터 3년 내인 2015. 1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판결이 확정된 2012. 12. 27.경에 알았다고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법행위인 피고 D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한 경력,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원고들이 복직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5. 12.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감봉처분 및 변상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로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제6조 제3항은 그 취지 및 제4항과의 관계상 최초의 징계의결 요구시의 시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나45036호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수산물 매취판매사업 관리 미흡, 수산물 예약판매사업 부적정 중 관련서류 미비, 예약물품 인수기간 적용 소홀, 외상거래관리 채권보호조치 소홀, 방침결정 미이행 및 지체상금의 미청구, 재물조사 부적정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만 그 징계양정이 부적정하여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 판결에서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사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 조합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앞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의 징계양정 기준표상 직원에 대한 가장 약한 징계는 견책이고, 위 규정 제16조 제1호에 따르면 병합심의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각 견책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감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에 대한 징계감경 사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감봉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은 "변상책임은 임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7조 제1항은 "변상청구권은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법리는 피고 조합의 직원이 업무처리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변상책임의 성질에 비추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징계처리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단기시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이 2010.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된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변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적어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2010. 10. 14.경에는 이미 원고들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0. 10. 14.경부터는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3. 21. 이 사건 각 변상처분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변상처분은 무효이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