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0
판결선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903,2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817,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하,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말경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5. 6.경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여 이후 급여와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 결국 2016. 1.경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