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1
판결선고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통신기기설치 및 수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926,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10명(순번 1 내지 9, 27)의 임금 및 2014. 1. 1.부터 2015.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662,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장애기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 근로자들 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장애기사 및 개통기사들에 대한 금전 지급책임은 인정함)
증인 G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K 외 6), 진정신고서(I 외1)
모집공고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작업내역 자료 관리 사유, 노무관리자 선정 사유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F), 근로계약서(L), 근로계약서(M), 근로계약서(N), 근로계약서(O), 근로 계약서(H)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통기사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2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개통기사 구인광고·면접 및 채용 과정, 개통기사들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근로 대가가 지급된 방식과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개통기사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도 4,800만 원을 웃돈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에서 2014. 1. 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4,536,02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17명(순번 10 내지 26)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