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29. 선고 2016고단217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4, 5,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 4, 5, 7, 8,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3, 4,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제2, 3, 4, 6,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3, 8,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제1,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2, 6,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제1, 5,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5, 6, 9,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4 기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