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4, 5,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1, 4, 5, 7, 8,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3, 4,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제2, 3, 4, 6,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3, 8,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제1,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2, 6,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제1, 2, 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제1, 5,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5, 6, 9, 1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4 기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83,2016
판결선고
2016. 7.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8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분 임금 1,665,4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20,6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67,326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1)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61,16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05』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800,9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8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경부터 2015. 2.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상여금 831,550원 및 퇴직금 1,877,7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등 12,276,805원과 퇴직금 8,930,2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인천 남동구 J, 314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세금환급금 238,620원 및 퇴직금 13,590,816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1, 2, 4,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8,872,87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76』
2016형제180호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등 8,212,700원과 퇴직금 2,205,92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97,310,035원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694,23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형제12210호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5,320,430원과 퇴직금 6,537,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2,187,460원과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039,03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O의 진술서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2015고단470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급여집계표(G)
『2015고단5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개인별 집계표
『2015고단5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내역(수사기록 제23쪽)
『2016고단29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P, Q, R의 각 진술서
각 급여집계표, 각 퇴직금산정
『2016고단2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M, S, T, U, V, W, X, N,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정서
각 급여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약 6천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E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변제계획을 제출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8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4. 7.분 임금 1,128,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14,499,520원을 포함하여 위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05』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2015. 2. 6.까지 근로한 AG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1,570,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68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임금 5,509,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에 대한 임금 4,519,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5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5,99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26,180,155원 및 퇴직금 8,116,347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50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2015.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K의 임금 12,677,100원과 퇴직금 4,6547,7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46,550,302원과 퇴직금 합계 36,582,43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6』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L의 임금 등 2,190,63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제3, 5, 6, 8, 9, 10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65』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11,577,130원 및 퇴직금 4,031,21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1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임금 38,270,640원과 퇴직금 7,959,9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연번 제1, 7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과 퇴직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