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68
판결선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급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공단 내에서 2011. 5. 1.부터 2011. 5.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5월 임금 808,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4,570,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