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52,2016
판결선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95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3. 22.부터 2014. 12. 11.까지, 2015. 3. 12.부터 2015. 5.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5,088,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62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분 임금 450,000원, 2014. 10.분 임금 650,000원, 2014. 11.분 임금 700,000원, 2014. 12.분 임금 250,000원 등 임금 합계 2,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5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2016고단36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메모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사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