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67
판결선고
2016. 8.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8,796,49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012,220원, 퇴직금 21,675,3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