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2
판결선고
2016. 4.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이사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시설관리공단 산하 G의 단장, 피고인 B은 위 G 녹지관리팀 과장이고, H(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I 4.5톤 초장축카고트럭(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 장착)의 소유자이자 운전기사로 D에 위 카고트럭을 임대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4:50경 인천 연수구 J 앞 대로변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K(63세), L(66세) 등으로 하여금 H이 운전하는 I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카고트럭이 전도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7~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위 K, L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6. 26. 12:12경 근로자 K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 L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 산하 G에서 추진 중인 녹지관리의 일환으로 고소작업대가 장착된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H은 차량이 전도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여 차량을 지상에 분명히 고정시키는 등 전도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2. 14:50경 인천 연수구 J앞 대로변에서,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트리거 등을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H은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확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K(63세), L(66세) 등으로 하여금 H이 운전하는 I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하여, 카고트럭이 전도되면서 지상으로부터 약 7~8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위 K, L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6. 12:12경 피해자 K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각 소견서 및 진단서, 사망진단서(K), 현장감식결과 보고, 합의서, 형사합의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책임자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에서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가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