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089
판결선고
2016. 12.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한 D의 2011. 10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4,234,0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965,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