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고단72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 대하여 합계 70,143,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