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57
판결선고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9.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E지부조직쟁의실장을 지냈고, 부평공장 조립1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E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E 정규직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위 지부 조직1부장인 F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누나 조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LR부서(노사부문) 노사협력팀장인 B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 인천 부평구 H 소재 E 부평공장 서문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E의 LR부서(노사부분) 노사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A으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내가 데리고 있는 F 부장 누나 조카인 G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상사 노사협력팀 상무 I에게 G의 채용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인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식당에서, A으로부터 G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채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하여 다수의 직접적, 간접적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취득한 이익을 채용 대상자에게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