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21,2016
판결선고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821』
피고인은 2009. 7. 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일 내로 완공할 수 있는 공사대금 3,500만 원 상당의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공사대금 1,000만 원 상당의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당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익금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포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및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경 500만 원, 같은 달 4일경 300만 원, 6일경 400만 원, 13일경 100만 원, 16일경 400만 원, 29일경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00』
피고인은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 8.분 임금 700,000원, 2015. 9.분 임금 1,400,000원 및 2015. 10.분 임금 933,330원 등 임금 합계 3,033,33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J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김포 현장 관련자 수사)
수사보고(L 전화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내역, 청구서, 동업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공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정으로 위 공사들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J가 위 공사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J는 2010년경 현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이후에도 한동안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의 경우, 위 공사의 건축주인 K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K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병원건물 인수에 관한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철거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공사내역(수사기록 제3권 15면)에는 위 공사가 '금연 클리닉 센타 리모델링'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이라는 명칭도 'M'의 오기(피고인이 발주자라고 주장하는 K은 익산시 소재 교회의 목사였다)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 공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N의 진술은, 피고인이 리모델링을 위하여 벽체 등의 철거공사를 한 'F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물이 3층 가정집(K의 진술에 의하면 7층 규모의 병원건물이고, 당시 매매가격은 30억 원에 달한다. 수사기록 제1권 126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환자용 침대 80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K은 위 건물과는 별도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여 1층에 커피숍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받아보다가 건물매입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건축업자인 N가 규모, 구조, 위치 등이 현격히 다른 위 두 건물을 혼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포 사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및 군산 F 노인전문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경우 최근 28년 이내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금액, 판결전 구금일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각주1) 공소장 기재 '같은 달 2일'은 '같은 달 3일'의 오기임을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침없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