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22
판결선고
2017. 2.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포장재 임가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L의2015. 12.분 임금 913,400원 등 임금 합계 4,753,90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7,076,74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개인별 임금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인천지방법원 2016노5373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