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정168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2010. 11. 19.부터 2014.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월분 임금 3,000,000원, 2014. 4월분 임금 3,000,000원, 5월분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356,5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