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정18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4.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11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