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2
판결선고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1,214,730원, 2015년 10월 임금 1,831,470원, 2015년 11월 임금 1,676,590원 등 임금 합계 4,722,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9,201원, 2002. 6. 3.부터 2015. 12.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80,9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4,420,141원을 당사자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각주1) 공소사실의 F은 오기이므로 D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