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55
판결선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16. 3. 21.까지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6년 3월 임금 1,671,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8항 중 체불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부분과 같이 퇴직근로자 8 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2,029,9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4.부터 2016. 4. 15.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564,4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H, I,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여 온 B의 2016년 3월 임금 1,513,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항 내지 제12항과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2016년 3월 임금 합계 3,636,438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인 2016. 4.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6. 12. 9. 피해자 B, D, 2016. 12. 14. 피해자 C, E가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