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건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계양구 D 개인주택 설비 공사현장에서 2014. 1. 20.부터 2014. 3. 10.까지, 경기 포천시 E 중국음식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4. 30.부터 2014.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잔액 1,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