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5월분 임금 161,722원, 2015년 6월분 임금 23,179원 등 임금 합계 184,901원 및 2014년 1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26,028원, 2015년 1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17,512원, 2015년 6월말에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연차수당 합계 1,461,052원 등 금품 합계 1,645,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7,506원을 당사자 간 지금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