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71
판결선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빌딩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15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4월 임금 3,500,000원, 2015년 5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05. 5. 8.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483,0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