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26
판결선고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117-3에 있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타상품 전문도매업(커피전문점 프렌차이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6. 6.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년 4월 임금 1,084,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22,810원 및 기타금품 합계 21,96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4,693,2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Q가 주장하는 계약수당(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할 경우 발생하는 영업수당의 일종)12,370,800원의 경우 2015. 8. 1. 이전에 발생된 것인데, Q가 당시 해당 거래처들에게 본사지원 명목으로 할인을 해주었으므로, 그 할인 금액 상당액을 위 계약수당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Q에게 더 이상 지급해야 할 계약수당이 없다.
한편 R의 경우 그 거래처인 부천중앙공원점, 울산병영점의 면적이 각 14평 이하에 해당하는데, 2015. 8. 1.자 인센티브 변경안에 의하면 R가 무상으로 위 거래처에 눈꽃빙수기를 지원할 경우 거래처별 각 수당액은 150만 원이므로, R에게 위 거래처별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R가 주장하는 누적수당 50만 원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 및 R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Q의 수당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5. 8. 이전에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무상으로 눈꽃빙수기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공제해야 하고, Q의 경우 공제될 금액이 영업수당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영업수당 기준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면 Q를 비롯한 영업사원이 영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가맹점에 눈꽃빙수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영업수당 기준에 관한 인센티브안은 2015. 8.경에 작성된 것일 뿐, 그 이전에 적용되는 영업수당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Q의 영업수당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제 부분은 2015. 8.경 이전에 발생된 문제임에도 그 무렵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에 영업수당에 대하여 본사 무상지원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제는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R의 수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8.경 영업수당에 관한 기준인 인센티브안에 14평 이하 면적의 가맹점에 눈꽃빙수기를 지원해줄 경우 그 수당이 150만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2016.경 작성된 영업수당에 관한 인센티브안에는 위와 같은 구별 없이 4%로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R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영업수당에 관하여 '2015.경 기준이 있긴 하였으나, 이후 2016.경 전자결재 방식으로 2016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변경안에 의하면 영업수당은 해당 금액의 4%이고 누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R의 주장하는 수당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직원인 S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영업수당 기준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시 4%로 정해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영업수당 금액이 문서상 기준으로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