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정35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C동 206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6. 8. 3.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8월 임금 333,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6. 8. 3.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은 2017. 5. 16.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해고수당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진 판사의 "피고인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E은 자신이 해고당하였음을 전제로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법정에도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8월 3일 전에도 자신에게 그만두라고 수차례 얘기했었음에도 계속 출근하였었고, 피고인은 8월 3일에도 차키를 두고 가라고 했으나, E 자신이 원했다면 8월 4일에도 출근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더는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