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67,2016
판결선고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정56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9.부터 2013. 1. 24.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1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805,000원을 당사자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167』
피고인은 2012. 11. 27.부터 2013. 1. 16.까지 약 2개월간 인천 남동구 B 소재 'C' 명의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사실 피해자 E로부터 판두부 등 콩제품을 납품받아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콩제품류를 슈퍼에 납품해주면 매월 25일 마감하여 매월 말일에 대금정산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112,500원 상당 초당두부 5판 외 도합 71만 원 상당 식료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물품구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 물품, 할인상품을 포함하여 총 43회에 걸쳐 총 9,279,000원 상당의 콩제품을 납품받았지만, 피해자에게 2,500,000원만 지불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6,779,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6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외 8명), 각 진정서(F 외 6명, D 외 1명)
출퇴근카드(F 외 8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 본 등 첨부),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2016고정116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품거래서 및 영수증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모두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사기죄와 이 사건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