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07
판결선고
2016. 9.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요양비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14:20경 인천시 남동구 E 내 주식회사 F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 중 1.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염좌, 복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5. 2. 8.부터 2015. 9. 21.까지 요양한 근로자 G의 요양비 2,510,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그 근로자의 요양 중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8. 14:20경 인천시 남동구 E 내 주식회사 F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 중 1.5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부염좌, 복벽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15. 2. 8.부터 2015. 8. 25.까지 요양으로 휴업한 근로자 G의 휴업보상비 17,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요양 및 진료비 내역
휴업보상 미지급 내역
외래진료비 세부내역, 입퇴원확인서, 외래입원 진료비 계산서, 각 진료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