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합48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