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484
판결선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5년경 구 H 주식회사(현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부평공장 내 제2복지회관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6년 10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I지부(이하 '민노총 I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이었던 J의 친형이다.
피고인 B은 1983년경 I에 입사하여 현재는 I 인천KD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1995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민노총 I지부 대의원을 역임하는 등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90년경 I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물류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민노총 I지부 23대 집행부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는 등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I이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 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피고인의 친동생 J이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20대 민노총 I지부장을 지내어 I 노사부문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J에게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I 부평공장 서문 인근에서 같은 I 근로자인 L으로부터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앤티텍에서 근무하는 아들 M를 2015년도 I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수한 후, 위 J에게 I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M가 I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M가 2015. 9. 24. I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위 I 부평공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같은 I 노조원인 B으로부터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파로스에서 근무하는 N을 2015년도 I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6,300만 원을 수수한 후, 위 J에게 I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N이 I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N이 2015. 9. 24. I에 채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민노총 I지부 관계자 등에게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파로스에서 근무하는 N에게 접근하여 2015년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N으로부터 2015. 9. 2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3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 채용 대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일명 '취업브로커'로 활동하는 위 A을 만나 N의 채용을 청탁하면서 위 금원 중 6,3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A이 민노총 I지부 전 지부장인 J을 통하여 N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24. I에 채용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종물류에서 근무하는 O으로부터 2015년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채용대가로 약 6,000만 원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그 무렵 민노총 I지부 정책연구실장이던 C을 만나 O의 채용을 청탁하고, C은 다시 I 노사협력팀 상무 P에게 위 O의 채용을 청탁함으로써 O이 2015. 9. 24. I에 채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 인근 도로변에서 위 O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C에게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챙겼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종물류에서 근무하는 Q에게 접근하여 2016년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8,500만 원을 요구하고 Q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일명 '취업브로커'로 활동하는 A을 만나 Q의 채용을 청탁하고, A이 민노총 I지부 전 지부장인 J을 통하여 Q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5. 25. I에 채용이 되도록 하였고, 2016년 5월 말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Q의 주거지 인근에서, Q으로부터 약속된 채용대가 8,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7,5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7. 7.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I 인사 관련 임원 등에게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일명 '취업브로커'인 B으로부터 I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종물류에서 근무하는 O을 2015년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I 노사협력팀 상무 P에게 O을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달라고 청탁을 하여, O이 2015. 9. 24. 채용되는 것으로 확정된 후, 2015. 9. 25.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동인이O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받은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P에게 O의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Q, O,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휴대전화에 저장된 취업청탁 관련 문자메시지, A 폴더폰 문자 해당내용 출력물(순 번 7), A 스마트폰 카톡 해당부분 등의 출력물(순번 8, 9, 10)
각 수사보고(Q의 '이력서' 등 J 휴대폰 복원 자료 첨부, U · J · V가 P에게 정규직 채 용을 청탁한 문자메시지 편철, 압수물 분석-I 정규직 채용 일정 관련 서류 첨부, I 정규직 취업자 N 취업비리 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 - 2015. 11. 2. O 관련, I 정 규직 취업자 M 취업비리 관련, 피의자 Q의 모 T 통장 사본 편철, 피의자 B과 T의 통화내역서 편철, L과 W · X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첨부 - 'L 진술' 확인) 및 그 첨 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피고인 C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타인 취업 개입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 장 무거운 O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I의 직원이자 민노총 I지부의 노조원들로서, I의 정규직 근로자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동생으로서 전 I지부 지부장을 지냈던 J과의 관계를, 피고인 C은 I 노사협력업무 담당자인 P과의 관계를 각 '연줄'로 이용하여 취업청탁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연줄'이 있는 위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취업청탁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입사지원자들과 접촉하여 취업청탁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입사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청탁을 통하여 그 입사지원자들을 I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켰다. 위 범행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1억 300만 원을 취득하였고(2회 범행), 피고인 C의 경우 4,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1회 범행),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2,700만 원을 취득하였다(3회 범행).
이처럼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I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채용 관련 I 내부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크게 추락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기간 I에서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세영(재판장) 이기홍_ 김배현
각주1) 피고인 B의 경우 배임증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도 고려하였다[증재액 5,000만 원 미만으로서제1유형, 적극적 증재로 평가하여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