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85,2016
판결선고
2016. 9. 8.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6고합385]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 5. 31.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 직원들의 후생 복지 관련 제반사업을 담당하는 후생팀이 소속된 관리담당 부서와 그 외 노사관련 노사협력담당, 전략담당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20.부터 G 노사부문 노사협력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G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H와 G간의 노사협력 간사로서 위 H 노조간부들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G에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년 7월 하순경 G에서 승용차 'I' 국내출시 기념으로 G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G지부장 J은 이를 기화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받아 해당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J의 청탁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하기로 서로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년 8월 중순경 납품업체 선정 담당 부서인 후생팀을 지휘하는 G 노사부문 관리담당 상무인 L에게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L에게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후생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절차 중의 하나인 품평회를 개최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품평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품평회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선정절차를 통해 K를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0,420개(납품대금은 부가세 포함 2,003,999,580원)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하순경 J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대가 명목으로 각자 3,0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의 범행[2016고합515]
피고인은 2014. 4. 20.부터 G 노사부문 노사협력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G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H와 G 간의 노사협력 간사로서 G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발탁채용과 관련하여 노조로부터 채용후보자들을 추천받아 이를 G 노사부문 인력관리팀 등 채용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이를 채용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G 인사 관련 임원 등에게 발탁채용자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일명 취업브로커 M과 결탁한 전임 노조간부 N으로부터 2015년 9월 초순경 G의 1차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세종물류에서 근무하는 O을 2015년도 G 생산직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노사부문 인력관리팀을 담당하는 P 상무에게 "N 실장이 추천한 사람들인데 합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하고, G 노사부문 부사장 A에게 "N 실장이 추천한 사람이 2명 있는데 P 상무에게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등 위 O의 채용이 성사되도록 하고, 2015. 9. 24. O이 실제로 채용되자 그 다음날인 2015. 9. 25.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N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N을 만나 O의 취업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G 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한 I 출시 기념품 사진 첨부, I 출시기념 선물세트 납품 계약 서류 편철, G 후생팀 사무실에서 압수한 I 출시 기념 품평회 서류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16고합51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O,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2의 배임수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판시 제2의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G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서 G 노조지부장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G 노사가 함께 저지른 구조적·조직적 납품비리 사건으로 피고인은 회사 고위 임원으로서 2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품비리를 적발하고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임무를 저버린 채 회사로부터 부여된 결정권한을 임의로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선물세트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노조의 의사를 존중하여 온 그간의 업무방식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3,000만 원은 일부는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중 남은 금액은 수사 당시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배임수재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G의 노사협력담당 상무로서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그 직책상 회사측을 대표하여 노조간부들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맡겨진 임무를 저버린채 노조간부들과 결탁하여 대가를 주고받고 납품비리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채용비리 범행의 경우 사회일반에 금전으로 정규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노사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간 노사분규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세영(재판장) 정순열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