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Y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Z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BA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Y, AZ, BA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Y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Z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Y으로부터 48,500,000원을, 피고인 AZ으로부터 26,50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54,3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Y, AZ, A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768
판결선고
2016. 12. 2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L지부 지부장으로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AY은 같은 기간 위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서, 피고인 AZ은 같은 기간 위 지부의 부지부장으로서 지부장을 보좌한 자들이며, 피고인 BA은 체육복 등을 납품하는 B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Y, AZ의 범행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 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 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L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접근하여 L 인사 담당자 등에게 1차 협력업체 취업 또는 L 정규직 발탁채용 등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Y의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이자 L 정규직 근로자인 BE로부터 '아는 동생 BF를 L 1차 도급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 L 1차 협력(도급)업체인 BG 소장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위 BF를 취업시켜 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Y, AZ의 공동범행
피고인 AY은 2014년 7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카인 BE를 통하여 L 1차 협력업체인 BG에 근무하는 BH, BI으로부터 L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부장 A에게 두 사람 모두를 추천하게 되면 그 중 한 명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으로 염려하여, 피고인 AZ에게 BH, BI을 각 한 사람씩 지부장에게 추천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시키고 위 두 사람으로부터 받을 취업 알선 대가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Z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BH, BI 두 사람을 각자 한 명씩 나누어 지부장 A에게 L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위 두 사람을 2014. 9. 1. L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시켜 주었고, 피고인 AY은 2014년 7월 말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위 BE를 통하여 취업 알선 대가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배임수재
L 노사는 2014년 8월경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기념하여 L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체육복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체육복 납품업체는 회사 관계자와 L지부 노조집행부가 납품업체를 각각 추천하고 전 노조원들이 품평회에 참여하여 선호 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 노조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경 동생 BJ을 통하여 알게 된 BD 대표인 BA으로부터 BD를 체육복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노사 임원 5~6명만이 참석한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 품평회에 참석하여 BD가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위 BA은 2014. 10. 28.경 L에 납품가 18억 9,781만 원 상당의 카파 체육복 세트 20,876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A에게 동생인 BJ 명의 계좌를 알려 주며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송금하도록 하여 2014. 11. 13. B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37만 원, 2014. 11. 17. 500만 원, 2014. 12. 8.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BJ의 계좌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선정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B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지부장 A에게 체육복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합계 1억 5,437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BI,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E,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AY의 L 정규직 취업비리 관여 혐의 확인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A· AY·AZ·BJ·BD 대표 BA 사이의 의심 거래내역 확인 - 납품업체 선정 대가 수수 혐의 관련, 계좌추적결과 - AY과 AZ 등의 취업청탁 대가금 수수 협의와 관련된 BK·BE 등 계좌, 2014년 단체임금협상 체결 기념 선물세트 관련 자료 편철, 2015년 체육대회 기념품 관련 자료 편철, BF 임의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Y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Y,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Y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집행유예(피고인 AY, AZ, B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Y, AZ)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피고인 AY, AZ, A)
피고인 AY, AZ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가납명령(피고인 AY, AZ,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Y, AZ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Y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AZ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Y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Z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Y은 L 노조의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AZ은 위 노조의 부지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의 부탁에 따라 L 정규직 발탁채용 또는 협력업체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L 정규직 및 협력업체의 채용절차가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Y은 4,8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Z은 2,65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일반에 속칭 연줄이나 금전으로 정규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Z은 피고인 AY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경위에 있어 고려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L의 근로자이자 노조간부로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게 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L의 노조원들을 비롯한 피고인 AY의 동료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그간의 노력과 헌신을 언급하면서 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Y은 한 차례 벌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Z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민주노총 L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급금액 약 18억 원 상당의 체육복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속칭 납품브로커를 통하여 업체에 이른바 조직비 명목의 금품을 챙겨 줄 것을 요구하고 수수한 금원 일부는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일부는 노조간부들에게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현직 노조지부장으로서 약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의 초심을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한 조합원들과의 신임을 저버린 채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체육복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L 노조지부장인 A에게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8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L 이사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지내 온 것으로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세영(재판장) 이기홍 김배현
각주1) 피고인 A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