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11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감리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주공사감리대상인 아파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소방공사 책임감리원으로 원고의 직원인 B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B은 토요일,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는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명은 2015. 10. 15.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자 중흥토건 주식회사의 건축공사 일정보고서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 법정 휴일에 총 38회의 소방시설공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B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업무대행자를 배치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위반(감리원 배치기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의하여 경고(1차 위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피고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해석의 부당성 피고는 책임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있으면 토 ·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법정 공휴일에도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 공공단체, 사기업 등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책임감리원 배치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해석은 부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를 한 주식회사 이에이테크놀로지는 원고에게토 ·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 소방시설공사를 한다는 통보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법정 휴일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바 없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는 처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근거 법령해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주공사감리대상 건축공사현장에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 및 규정취지(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바, 이를 위하여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상주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 내용{책임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규정은 감리업자가 위 기간에 상주공사감리대상의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 ·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도 해당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원고 지적의 근로기준법규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소방공사감리원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점(위 시행령 별표 3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과 같이 토 ·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도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주중에 근무하는 책임감리원과 별도로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고, 복수의 감리원을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불이익 등은 감리대상자와 계약체결 시 이를 반영한 감리대금을 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비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서 법정 휴일에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축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4~6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 소방시설공사 현황점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감리원인 B이 '소방공사가 진행되는 날이 있었음에도 토 · 일요일에는 현장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시공사인 중흥토건 주식회사가 작성한 건축공사 일정보고서에 2014. 12. 17.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의 토 · 일요일 등 법정 휴일에 소방시설공사가 있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③

증인 B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법정 휴일에 소방시설공사의 보완공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B은 감리가 필요한 정도의 소방시설공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사유와 관련 법정 휴일의 공사횟수나 위 확인서 작성 당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①

기록상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위반내역,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상주공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제재 중 가장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여 더 감경할 수도 없고, 관련 법령상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김용민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