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5246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추가 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에 대하여는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69,231원, 원고 B에게 1,615,385원, 원고 C에게 1,569,2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졍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구역지정고시: 2009. 2. 6.자 국토해양부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서구 F

-

소유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관계인: 원고들(G의 직원들)

-

수용개시일: 2016. 6. 14.

-

원고들에 대한 휴직보상금: 별지2 'LH 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6. 6. 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본다)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휴직보상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G과 사이에 기본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8시간 및 월할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이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총급여액을 임의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 제수당 항목으로 나누어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으나, 그 실질은 위 총급여액이 모두 고정된 월급에 해당하므로, 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반영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휴직보상금을 계산하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과의 차액인 별지1 기재 '청구금액'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2)

인정사실

㈎ 원고들의 급여명세표에 의한 총 급여액(상여금 제외)의 세부 항목은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차수당, 연구개발비용, 교육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정근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원고별로 그 명세가 다르나, 원고들 개개인을 기준으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위 모든 항목의 금액이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총 급여액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2014년 7월에 수당 중 일부 항목이 변동되어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소폭 인상된 이후, 11월까지 위 모든 항목과 총 급여액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 원고들은 G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G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고들이 주 4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으며, 매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 위 취업규칙에 원고들의 급여명세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용, 교육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정근수당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은 고정연장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과 일치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의 비율 또한 원고마다 다르다. 연차수당 역시 원고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급과 일치하지 않고, 연차수당과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의 비율 또한 원고마다 다르다.

[인정근거] 갑 8~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검토

㈎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면, 원고들의 월급에 포함된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은 G이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정하여 매월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종 수당은 그 모두가 명목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돈으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원고들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총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유급휴일 8시간(주 1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 12시간(주당 8시간×가산율 1.5)을 더한 주 60시간(40시간+8시간+12시간), 즉 월 260.7시간(=60시간×365/12×7, 소숫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림)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총급여액/260.7이 되고, 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월할연차수당을 포함시켰으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G의 취업규칙상으로도 최소한 1월 이상을 개근하여야 부여받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계산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원고 A, B, C의 경우 등기상 임원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장수당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일부로 판단하였고, 위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이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반영되어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과의 차액인 별지2 '추가 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금과 아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과의 차액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별지2 '추가 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권주연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