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113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3.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료 및 잡화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5. 11. 15.경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5.부터 2015.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3.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1. 급여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17. 가불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한 달여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는 급여 가불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3일만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급여를 계산하면 87,097원[= 30만 원 - 212,903원(= 220만 원 × 3일/31일)]이다.

피고는 2015. 12. 15.경 물품판매대금 1만 원과 2015. 12. 17. 공금 잔액 66,2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663,297원(= 150만 원 + 87,097원 + 1만 원 + 6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50만 원 및 가불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20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월 220만 원을 해당 월(2015년 12월)의 휴일을 포함한 전체기간인 31일로 나누어 일급을 산정한 원고의 계산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하여 가불금 중 초과지급분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금 1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12. 15.경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같은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9 내지 21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가 2015. 12. 15. 작성한 판매보고서의 "전일 잔액"란에 "51,200원", "현금 수금"란에 "32,000원", "지출"란에 5,000원, "금일 잔액"란에 "78,200원"이라고 적은 사실, 2015. 12. 16.자 판매보고서의 "지출"란에 "5,000원", "금일 잔액"란에 "73,200원", 2015. 12. 17.자 판매보고서의 "지출"란에 "7,000원", "금일 잔액"란에 "66,200원"이라고 적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2015. 12. 15.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1만 원이 위 2015. 12. 15.자 판매보고서의 현금 수금액(32,000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위 금액을 포함한 당일 잔액이 다음날 잔액으로 차례로 이연됨에 따라 마지막 날 잔액인 66,200원에 위 1만 원이 포함되게 된다. 아래 제3.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가 2015. 12. 17. 잔액인 66,2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이상 2015. 12. 15. 잔액의 일부인 1만 원을 따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횡령금 66,200원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매일 매출액, 수금액, 지출액, 잔액과 사업장 입금액을 기재하는 일계보고서와 판매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일자인 2015. 12. 17.자 일계보고서와 판매보고서의 "금일 잔액" 란에는 "66,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 입금"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돈 66,200원을 임의로 가져가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2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3.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