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진의 색 보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3.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2012년, 2013년, 2014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년, 2014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다만, 2013년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2014년도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42,456,209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급을 매년 지급하였고, 월급과 별도로 2014. 6. 3. 3,000,000원을, 2016. 3. 15. 1,869,12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근로계약 당시 피고에게서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상여금 합계액 13,869,124원 중 이미 지급받은 돈 4,869,124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은 위 청구 중 2012년도 상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2013년도 및 2014년도 상여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13년도 이후의 상여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3년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상여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 설령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색 보정과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출원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낼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상여금 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도 근로계약 당시 원고에게 400만 원의 상여금을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2014년 근로계약에서 정한 상여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2013. 3. 16. 2013년도 근로계약(근로기간 2013. 3. 16. ~ 2014. 3. 15.)을, 2014. 4. 16. 2014년도 근로계약(근로기간 2014. 4. 16. ~ 2015. 4. 15.)을 각 체결하였고, 2014년도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2015학년도 작업 종료후 인센티브 40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근로자였던 C, D의 경우에도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은 해당 학년도 작업 종료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돈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학년도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가 원고에게 2015. 5. 1. 보낸 이메일(을 제6호증)에는 원고가 "퇴사하는 입장에서 실장님이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마지막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계약서 작성 시 상호 합의한 대로 1년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여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급상여대장(을 제4호증)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에게 3,0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2014년 6월 급상여대장에도 상여금은 기재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6호증)에 "저하고 약속했던 논문이나 특허에 관해서도 A씨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과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2년도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지급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관한 반박으로 보일 뿐, 2013년도 상여금 지급과 논문 또는 특허의 취득을 연관지어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면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상여금으로 4,000,000원 및 피고의 2014년 순수익의 2%인 869,12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상여금 4,000,000원, 2014년도 상여금 4,869,124원을 더한 8,869,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3,000,000원, 2016. 3. 15. 1,869,12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 금원에 대한 충당 순서에 관하여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변제금 4,869,124원(= 3,000,000원 + 1,869,124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충당되어 소멸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원본채권인 미지급 상여금 외에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6. 3. 21.) 이후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송달이전에 피고가 변제한 4,869,124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2013년도 상여금 4,00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869,124원은 2014년도 상여금 4,869,124원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여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