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임금 청구(150만 원)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부터 같은 해 8. 8. 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주유소에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2. 부터 같은 해 8. 8. 까지 임금 439,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3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임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5. 12. 9.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경 피고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원고가 그 최고일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기타 압류,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150만 원)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