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노1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J의 임금 등 합계 8,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J이 자신을 노동청에 진정하자 그를 절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체불액의 합계액도 비교적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J에게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J은 피고인과의 민·형사상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