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17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1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1)

피해 근로자 I은 공사현장 중단, 우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고, 설령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사실오인).

2)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G, H, I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시행사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작성한 2013. 2. 15.자 합의서(공판기록 제65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현재 공사비의 지급은 AJ의 관리 하에 E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율적인 현장 운영을 위하여 매월 1억 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여 운용하되 AJ과 E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집행해 주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법리오해).

나.

원심 판시 제2죄(사기) 부분

1)

여러 간접사실들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해자들과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이를 작성해 주지 못하면 일반분양 금액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지 않았다(사실오인).

2)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법리오해).

다.

원심 판시 제3죄(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피해 근로자들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며, 오히려 작업일보에는 '비계공 : 덕산 추후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하도급업체인 '덕산'이 고용한 근로자로 보이는바, 피해 근로자들과 E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사실오인). 2) 설령 고용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데, 시행사인 AJ이 E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집행해 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법리오해).

라.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3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빌딩 3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F 일대에 있는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2. 23.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G의 임금 합계 28,700,000원, 2013. 4. 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491,100원, 2013. 7. 1.경부터 2013. 11. 9.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I의 임금 합계 20,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도 피해자 G(건축차장), 피해자 H(현장반장)의 경우 E이 고용하였고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I(일용직 근로자)에 관하여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며(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액에 상당하는 액면금 약 2~3,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46~69쪽). 나아가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G, 피해자 I은 2013. 10.~11.경까지, 특히 피해자 H은 2014. 4.경까지도 피고인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근로자 I은 원심법정에서 '2013년 7월부터 2013년 11월 초반까지 기계설비일용직으로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O의 작업지시를 받고 계속 근로하였다. 설비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많이 소요된다.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비가 오더라도 O이 시키는 일을 했다. 비가 오면 지하의 물을 퍼내는 일을 했다. 자재정리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도 원심법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비가오면 물을 퍼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의 책임조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인이 AJ 대표이사인 AR를 상대로, AJ이 코리아신탁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E의 자금집행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위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4. 7. 31. 'AJ이 위 돈의 대부분을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경비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위 돈이 E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4고단8776호 증거기록 제256쪽), ㉡ O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장운영 경비를 조달한다거나 현장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만을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원심 판시 제2죄(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대구광역시 동구 J아파트의 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에 대하여 E은 시공을, 피고인은 시행을 전담하여 분양보증 수수료, 조합원 이주비 이자, 조합운영비 등 분양과 관련된 비용과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금융조달 등을 하기로 E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경부터는 E의 전무이사로, 2012. 11. 18.경부터는 공동 대표이사로, 2012. 12. 15.경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J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재건축 사업승인만 나면 합법적으로 선분양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으려면 가격이 150,500,000원인데 5,500만 원만 지불하면 2013. 8. 31.까지 분양 승인을 받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2013. 8. 31.까지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면 일반분양 금액 150,500,000원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 등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E은 2011년도 순손실이 5,112,990,647원, 2012년도 순손실이 20,849,000,000원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해주지 못한 경우에 일반 분양금액 150,5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2. 2. 28.경 2,000만 원, 2012. 9. 17.경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등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오피스텔 10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증인들의 법정진술, 공정증서에 첨부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귀책 없이 차질이 생겨 변제자력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객관적인 능력은 물론 진지한 이행의사 없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분양계약 상의 관행 또는 경험칙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공증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및 분양금 투자에 관하여 들었다는 설명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주된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 및 그 공정증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피해자들은 분양 승인이 있기 한참 전임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1인당 1,000~7,000만 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선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설명한 바에 따라 위 돈만 지급하면 추가금액 불입 없이도 2013. 8. 31.경까지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당시 작성한 계약서 상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1억 5,050만 원 상당하는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절차까지 마쳤기에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계약대로 이행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하는바, 그럼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야기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다름 아닌 사기죄의 기망행위이자 편취의 고의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J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7. 2. 28.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2009. 5.경 우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는데, 우석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자금력 부족으로 시공능력이 되지 않아 2011. 11.경 E이 공동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시공사인 E은 '조합원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 부담', '매월 800만 원의 조합운영비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데(2015고단3747호 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 초부터 돈이 많이 떨어져 출장을 가지 못하고, 조합운영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 여기저기 빌리러 다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금력이 없었다(2015고단3747호 증거기록 제420쪽).

3)

공사를 착공하려면 조합원들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이주하려면 E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최종적으로 2012. 10. 8. E의 연대보증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4. 10.자로 'E의 기업신용 평가 등급이 집단대출지원 사업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비 대출관련 모든 업무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3. 5. 9.자로 이주비 대출 협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공판기록 제260~276쪽).

4)

피고인은 이주비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받은 돈 일부는 이주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업의 계약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비 대출은 E의 신용도 등에 비추어 애당초 실현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이나 E 모두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자금압박이 심해지자 무리하게 피해자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자신의 급여, 생활비, 차용금에 대한 변제, 피고인의 집 이사 비용, 교통비, 식대, 카드대금, 그리고 E의 관리이사인 AS에 대한 급여' 등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2015고단3747호 증거기록 제1071~1077쪽).

4.

원심 판시 제3죄(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위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4.부터 2013. 5. 6.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N의 2013. 3. 임금 510,000원, 2013. 4. 임금 510,000원, 2013. 5. 임금 340,000원 임금 합계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E과 피해 근로자들은 덕산과 별개로 E과도 일용직비계공으로서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사현장 울타리 설치 및 철거 등 특정한 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E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비계반장인 A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비롯한 비계공들은 E 소속 O 공사과장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14고정2698호 증거기록 제18, 19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대한 모든 관리는 O 공사과장과 AT 현장소장이 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4고정2698호 증거기록 제46쪽).

3)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2014고정2698호 증거기록 제72쪽).

4)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는 'E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덕산건설이 하는 비계 공사'와 'E이 직영으로 처리하는 비계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은 덕산건설과 관련한 비계 공사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E이 직영으로 처리하는 비계 공사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제416,419쪽).

5)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0여만 원을 체불하고(원심 판시 제1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원심 판시 제2죄),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원심 판시 제3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권을 빼앗으려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가압류권자인 사기 피해자들이 2015. 2.경 합계 1억 9,300여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이는 원심에서도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당심에서 새로이 발생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일부는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당심에서 공소장정정이 된 바와 같이 원심판결 제3쪽 제17행과 제10쪽 합계란 기재 '652,000,000원'은 '625,000,0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