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181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①

피고인은 평소 연락이 없었던 I가 갑자기 보내온 이메일 여러 건에 대하여 두 차례 정도 의례적인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만 I가 주도한 'P' 결성을 지원하여 기존 노조의 운영과 활동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 ② 원심이 공소장변경이 없이 피고인이 비신분범인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위반죄는 사용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라서 비신분범인 I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③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E사업소가 아닌 공단본부에서 근무하는 I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유죄 이유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1의 가.②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신분범인 I와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변호인이 원용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의 요지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고,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 하지 기부행위의 주체자의 해당법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서, 비신분자가 신분범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판례가 아니다.

2)

위 1의 가.③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 일반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환경공단 E사업소의 소장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E사업소 직원 25명 중 피고인 등 간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므로(증거기록 제702쪽, 2015. 6. 1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과 I 사이에 직제상 지휘·감독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E사업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D환경공단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일반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D환경공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