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근로자 E과 F에게 미지급된 금품을 청산하지 못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