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50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 H, J,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 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대표인 B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들 대표인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만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503호에 주소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충남 금산군 D 소재 상가 신축공사'에서 바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6.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E의 2015년 6월 임금 잔액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가 2016. 2. 5. 피고인이 자신, E, G, H, J, I에 대한 임금 합계 4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고소한 사실, 검사는 2016. 4. 27.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사실,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6. 10. 20.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와 함께, "B 외 5인은 임금 잔액 400만 원을 영수하고, 인건비 전액 완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B가 당심 법정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E, G, H, J, I의 미지급 임금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합의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아 위 근로자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진술한 점, B가 수령한 400만 원은 B와 다른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에 근접한 금액인 점, B가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까지 근로자들이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 대리는 물론,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심판결 선고 전 B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공소를 기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G, H, J,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같은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0. B가 위 근로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이예림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