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53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