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26,2016
판결선고
2018. 7.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7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터넷에 '휘트니스클럽'을 동업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 인천 중구 D호텔 지하 1층 'E' 휘트니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의 자본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피해자가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업하면 매월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 중 매월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휘트니스클럽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1,500만 원만 지급하고, 월세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5. 7. 30.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헬스기구 구입대금은 4,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6.경 이미 F과 별도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수익금 6%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9,25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940](피고인 A)
2015.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G'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중구 I 소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려고 한다. 철거비용이 필요하여 내 어머니 명의로 3,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받은 돈은 2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뚜렷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위가항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했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제1금융권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5. 6. 30. 피해자로부터 36,672,6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907](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물류회사를 운영 중인데 세금문제로 인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13.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 N은행 계좌(O), 피고인의 지인 B 명의의 N은행 계좌(P), L은행 계좌(M)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2018고단1183](피고인들)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사무실에서 B 운영의 '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208회에 걸쳐 헬스장 요금 51,399,600원을 결제받았다.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피고인 운영의 'S'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결제하도록 빌려주었다.
[2018고단3925](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 Q건물 6층에 있는 R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T 등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9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동업계약서, 입 · 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동산경매 기일통지서, 건물명도 판결문(인천 지방법원 2015가단234809)
수사보고(피의자가 헬스장을 임대한 건물주 전화통화)
[2016고단89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 서류,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교부한 금원)
[2017고단6907]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N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여한 피의자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L은행 계좌 관련)
[2018고단118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신용카드 위장 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 내역 확인 보고)
[2018고단3925]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V, W, X의 각 진술서
각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 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96쪽) 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휘트니스 클럽의 오픈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철거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초기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자와의 분쟁,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그리고 휘트니스 클럽의 오픈이 지연됨에 따라 오픈 전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를 환불하여 주는 사태,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C, H의 수익금 착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할 수 없었을 뿐이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초기 회원들의 환불금 부족을 고민하던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당장은 휘트니스 클럽을 오픈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뒤 클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 돈을 상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돈을 대출받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지만,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Y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월 6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판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건물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② 헬스기구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③ F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휘트니스 클럽 운영이 어려워 약속한 이익금을 주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할 당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고, 다른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②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위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 죄들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C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카드 결제 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체불한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휘트니스 클럽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이 휘트니스 클럽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카드 결제 금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