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7.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C점' 미용실에서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58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3. 2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2017. 11. 28. 피고에 대한 파산종결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등이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 중 피고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일인 2017.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제2항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 등은 사용자인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등이 디자이너로 승급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피고와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매출액에서 32%의 수수료만 지급받아 왔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내지 10, 제14, 16,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가 운영한 C점에는 'C점 운영방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C점의 정신, 근로정신, 구성원의 정신, 서비스 정신을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 용어까지 정하여 손님들을 응대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운영방침 중 디자이너 규정과 규율에서는 '근무 중에 관한 규정', '시술 중에 관한 규정', '순번과 카운터 업무에 관한 규정', '식사에 관한 규정', '근태에 관한 규정', '용모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 등은 디자이너로 피고의 사업장에 주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오전조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오후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 출퇴근 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져 원고 등은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출근시간을 입력하였고, 이는 근태관리대장에 기록되었다. 원고 등은 지각 3회부터 벌금 3만 원, 무단결근 2회시 퇴사조치, 병결일 때에는 처방전이나 병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근태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받았다. 또한 원고 등 디자이너들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어야 하고, 세미정장이나 정장을 입어야 하는 등 용모에 관하여도 엄격한 관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출액 중 32% 정도를 월급으로 하되, 연차에 따라 기본급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수익금이 기본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급을 보장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원고 등 디자이너별로 매월 개인별 목표량을 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비교 공개하며, 목표량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매출을 독려하였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샴푸, 린스, 파마약 등 헤어제품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정해진 약품과 제품 이외에는 손님들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원고 등이 피고의 사업장 이외에 다른 미용실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제3자로 하여금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5377)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인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2017. 3. 24.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17.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이를 제외한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