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20126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O, 원고 P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각 2018.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G, 원고 N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O, 원고 P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R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Q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제9조 제3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2015. 12. 21.부터 2016. 1. 7.까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2016. 1.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가 2016. 1. 25.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로서 준법운행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6. 1. 28. 준법운행을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 회사는 2016. 1. 29.부터 2016. 4. 1.까지(이하 '이 사건 배차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정상적인 배차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0.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배차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16. 10. 6.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P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항에서는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의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로서 준법운행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16. 1. 28. 준법운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1. 29.부터 2016. 4. 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만 정상적인 배차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연장근로하게 하여 버스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오히려 피고의 수령지체라는 귀책사유로) 월 24일(2월은 22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월 24일(2월은 22일)로 계산한 임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조항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부여된 운행횟수에 대한 미운행 횟수의 비율로 계산한 태업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공제된 임금에서 기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금액만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다.

나.

판단

1)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487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부당한 배차거부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에 맞서 피고가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위 1. 라.항의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준법운행을 실시한 것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 면에서 모두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모두 피고가 직장폐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등으로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배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버스 노선별로 오전, 오후 각 운행 횟수를 채워야 하는데, 준법운행 명목의 쟁의행위를 하여 각 운행 회수를 채울 수 없게 됨으로써 부득이 배차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월 만근일수 22일, 1일 근로시간 9.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범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월 24일(2월은 22일)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24일(2월은 22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배차기간 동안 24일(2월은 22일)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기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차액은 별지2 표의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2016년 1월은 29일부터 31까지 3일만 이 사건 배차기간에 해당하므로, 1월 근무일수가 24일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근무일수 24에 이르기까지 최대 3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2016년 4월은 1일만 이 사건 배차기간에 해당하므로, 4월 근무일수가 24일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만 1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수를 산정함).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G, 원고 N<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G, 원고 N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P(이 항에서는 '원고' 라 한다)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로 2013. 11. 11. 뇌경색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대뇌동맥의 혈전에 의한 뇌경색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다.

2)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6. 1. 15.까지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2015. 11. 30.자로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2016. 2. 23.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의 심리 중 피고는 2016. 4. 4.경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4)

원고는 2016. 4. 8.자로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까지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고 2016. 6. 29.부터 배차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원고가 정상적인 배차를 받기 전날인 2016. 6. 28.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원고의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은 별지 3 표의 차액란 합계 금액인 14,849,686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버스 운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배차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2016. 5. 중순경 비로소 확인이 되었지만 인력이 모두 충원되어 있어서 2016. 6. 29.에야 배차가 가능했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원고를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심리 중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여 원고를 복직시킨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14,849,686원)과 그 중 같은 표의 최초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같은 표의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11,849,68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G,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G, 원고 N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