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0,949,637원과 그 중 19,761,960원에 대하여,
원고 수협은행에게 2,326,488원과 그 중 2,315,140원에 대하여
각 2017. 7. 1.부터 2018.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원고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고, 원고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6. 12. 1.부터 원고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에 의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권한을 위탁받아 징수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7. 6월까지 원고 수협중앙회는 합계 45,602,280원을, 원고 수협은행은 합계 2,315,110원의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였다.
관련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법 제31조의 분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그런데, 수협법 제8조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는바, 석면피해구제법에 이를 배제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협법 제8조가 우선 적용되어 분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의 부과·징수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인바, 분담금 부과·징수의 주체인 피고 대한민국 또는 피고 공단은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중 법 제3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분담금의 부과·징수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주체도 될 수 없다(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 공단이 부당이득반환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2017. 12. 11.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 공단
분담금은 수협법 제8조가 정한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부과·징수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1조, 제31조에 의하여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법 시행령 제25조,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주체는 피고 공단이므로, 만일 분담금의 부과·징수가 당연무효가 될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피고 공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분담금이 원고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수협법 제8조의 규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국가가 육성·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수협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의 '업무'나 '재산'을 좁게 보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에도 '협의의 고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에 대한 부과금' 또는 '시설물 등 재산 자체의 성상이나 현황에서 비롯된 부과금이 아닌 재산에 대한 부과금'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일반적인 부과금 납부주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다른 법령에 대한 일군의 해석례(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등 참조)<1>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분담금은 구제급여(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인정을 받아 지급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의 지급 등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것이고(법 제5조, 제24조), 법 제정이유가 밝히고 있듯이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현재까지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실제로 석면을 사용하였는지 등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업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부담을 분담시키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원고들의 업무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담금은 수협법 제8조가 정한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분담금 부과·징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대법원은 산림조합 등에 대한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에 관한 사안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원고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같은 내용의 부과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수협법 제8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된다는 것은 앞서 본 수협법 제8조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부과금 면제를 위한 요건인 '업무'나 '재산'의 의미 또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고들의 분담금 납부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등 참조),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렇다면 납부의무가 없는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부과·징수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납부한 분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분담금 납입액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수협중앙회에게 20,949,637원(= 18,349,970원 + 1,120,531원 + 1,411,990원 + 67,146원)과 그 중 원금 19,761,960원(= 18,349,970원 + 1,411,990원)에 대하여, 원고 수협은행에게 2,326,488원(= 2,315,140원 + 11,348원)과 그 중 원금 2,315,140원에 대하여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최종납부일 이후인 2017. 7. 1.부터 2018.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8.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선택적 피고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앞서 본 이유로 기각하기로 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동은
각주1) 위 위 대법원 판결들은 유사한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 피고 공단의 주장과 같이 협의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부과된 분담금이라는 이유로 면제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라기보다는, 업무 또는 재산과의 관련성을 넓게 파악하여 위 각 법의 입법목적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