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23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36,236,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5분의 2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은 인천 서구 F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만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골사와 도장작업을 하수급 한 1차 하수급인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작업을 다시 하수급 한 2차 하수급인이며, G는 다시 피고 E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수급한 3차 하수급인이며, 망 H(I생 남자, 2017. 3. 19. 사망, 이하 H를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G에게 고용되어 2017년 3월경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7. 3. 19.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상 8.5m 높이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측면의 안전난간과 철골구조물의 틈사이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 G, J, K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고단4933 판결에 의해 별지1 주문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며,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딸인 원고들과 배우자인 L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공사업자들로서 각 하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각 하도급인들과 각 하수급인들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각 하도급인들은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나 그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서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고, 각 하도급인의 업무내용에는 각 하수급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 측의 '추락 또는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을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고 C와 그 대표이사는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관련 확정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위 피고의 과실 내지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1차 하수급인인 피고 D와 2차 하수급인인 피고 E이 합의한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아래 내용 중 '갑'은 '피고 D'를, '을'은 피고 E'을 의미함), 이는 하도급인인 피고 D가 하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을은 상기 사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반드시 갑의 안전 관계자에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현장 자재구입시 원도급사에서 승인된 자재만 인정되며, 자재반입 시 입고검사를 득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D" 의 회사표준(규정)에 따른다.
피고 E과 G(상호: M) 사이에 작성된 공사발주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 자재 및 장비사용료는 ㈜E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다.
㉡ 노무비는 1일 28만 원으로 한다(경비포함).
㉢ 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E과 체결된 계약조건을 따름.
다만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망인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망인의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당시 만 55세 1개월 25일
직업 및 월 소득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일 198,757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경험칙 내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이 매월 22일씩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월 소득을 4,372,654원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망인의 소득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조사, 고용관계 및 임금확인 절차를 거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산정된 평균임금이 198,757원인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위 평균임금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임금이 '일 2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임금액 198,757원보다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 소득액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198,757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까지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구체적으로 몇 살인가 하는 점은 평균여명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등 사유만 가지고 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에서 앞에서 본 사유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던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고의 직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의 대다수가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근무하면서 만 60세가 넘어서까지도 198,757원의 일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하한을 65세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 시 육체활동의 비중이 일반 육체노동자 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정년이 아직 60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같은 도장공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실무례에 따라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다.
생계비 공제: 월 수입의 1/3(원고 자인 및 피고들 다툼 없음)
계산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75,576,805원(=151,153,611원 × 0.5, 원 미만 버림)
공제 여부
피고들의 주장요지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다액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것이므로, 그 유족보상금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 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으로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률상 그 수급권자를 상대로 유족급여의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유족급여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만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률(산재보험법 제63조 내지 제65조)의 내용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망인의 처인 L(이 법원 2018가단23950호 사건의 원고)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족급여를 원고들이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망인의 딸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씩으로 정한다.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과 위자료를 원고들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개별 원고들이 상속 받는 액수는 28,736,230원{=(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75,576,805원 + 위자료 25,000,000원) × 2/7}이 되고, 여기에 개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7,500,000원을 합산한 36,236,230원이 개별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원금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6,236,230원, 원고 B에게 36,236,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3.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