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학 단과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여 온 강사들이다.
피고 B은 2012. 6.경부터, 피고 C은 2015. 3.경부터, 피고 D는 2013. 11.경부터 각 원고 학원에서 근무해 왔는데,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은 계약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 강사료는 월 2,800,000원으로, 피고 C은 계약기간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 강사료는 월 3,500,000원으로, 피고 D는 계약 기간 2014. 11. 4.부터 2016. 11. 3.까지, 강사료는 월 3,5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2017. 7.경 모두 원고 학원을 퇴사하여 2017. 8.경부터 원고 학원 바로 옆 건물인 인천 남동구 H에 위치한 새로운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하고 있고,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의 거리는 50m 이내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원고 학원 인근에서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는 피고 학원에 취업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는 피고들이 원고 학원에 입사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원고 학원의 부원장이었던 소외 I이 퇴사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옮기자 원고가 모든 강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는바, 그 작성 시기 및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평 및 공정성에 위배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피고들의 입사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별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들과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무시하고 근로계약 재계약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 점, 피고들은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약 5개월 내지 9개월간 원고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퇴직 후 1년간 원고 학원 인근에서 동종 업체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금지기간 내에 학원에 취업한 이상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근로계약서 제7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투자하여 창출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영업비밀의 보호, 고객 및 영업망의 확보 등)도 법률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점, ② 원고 학원과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의 경우 소속 강사가 기존에 근무하던 학원을 떠나 인근 지역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학습의 연속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이 경우 원고 학원은 갑작스런 수강생의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거나 남은 학생들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경업금지조항 및 그에 따른 위약금의 사전 약정을 통하여 자신의 영업을 유지하고 강사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약정이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직후인 2017. 8.경부터 원고 학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학원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학부모들을 피고 학원에 유치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3명의 강사가 동시에 피고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원고 학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1년), 경업금지 지역의 범위(인천 남동구 G동 및 원고 학 원 반경 3km 이내), 원고 학원과 피고 학원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반사회질서적인 결과가 야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통하여 원·피고 사이의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 제7조 제4항은 이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 및 지역의 범위,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정도, 피고들이 얻은 이익, 원고 학원 과 피고 학원의 거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각 5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피고 B의 경우 20,000,000원, 피고 C, D의 경우 각 25,000,000원으로 감액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